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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업무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항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장 및 상근 임직원을 말한다.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회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기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 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대표이사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직무관련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 담당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회사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임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는 부패방지 및 깨끗한 업무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임·직원으로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성실의무)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구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회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 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회사의 업무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 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1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2조(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3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모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4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 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①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9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0조(이권개입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 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청렴계약제의 준수

제22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 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청렴계약제의 준수) 제22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7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4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지적재산권 보호) ① 임직원은 회사의 특허・영업비밀・상표・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사내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공사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장 건전한 업무풍토의 조성

제28조(골프 및 사행행위 등의 금지) ① 모든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ㆍ내기오락 등의 사행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직무관련자와는 화투, 카드, 마작 등의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책의 수립‧조정 또는 의견교환, 공무국외여행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목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30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①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2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노사화합) 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장 위반시의 조치

제3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대표이사나 국민권익위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대표이사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대표이사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37조(교육)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준수여부 점검)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분기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 및 징계) ①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대표이사는 단체의 성격・규모 등을 참작하여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규모・성격 등 특성을 고려하여 윤리운영위원회 설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운영위원회가 강령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의 직무는 윤리 운영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④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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