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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통해 존중되어야 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목표를 정함
추진방향
-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 발생시 구제제도등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실행지침을 회사 실정에 맞게 마련하여 시행
-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예방하거나 최소화 방안 설정
추진방침
- 인권경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고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 인권존중 책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체계 구축
- 인권경영 책임관, 제도정비, 위원회구성, 관련 교육실시
-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이버 인권교육 활용
- 인권경영의 기본방침 제정
- 인권 기준, 차별금지,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 강요, 아동고용 금지
- 반부패 및 투명 경영,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과 피해자 구제
-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체크리스트에 의해 자체 점검 실시(연 1회)
-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등 권리 구제기구 활용
- 제도의 신뢰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의 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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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실행지침
이 실행지침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인권경영과 소속 임직원,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이행지침 제정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회사 실정에 맞게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권교육 :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실시(인권위 사이버 교육)
- 인권경영 점검 :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 점검을 연 1회 실시
- 인권경영위원회 : 회사의 규모등을 감안 실정에 맞게 이사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운용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가.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 다.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 라.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마. 그외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등의 금지 :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 이해관계인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 금지
- 인권경영책임관 지정 : 운영팀장을“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 가.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나.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다.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대표이사 또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
- 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은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 처리
-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 경영 목표를 공유하여 임직원은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 기타 인권경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행지침을 내규로 정하기 전까지 본 실행지침과 국가인권위원회 매뉴얼 이행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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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사람 중심 기업으로서 그 사명을 다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아래와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 우리는 장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고용상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한다.
- 우리는 업무나 계약 상대방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 우리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현지 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으로 인권 경영의 선두에 선다.